○ 관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초·중·고생 100명 정도 예산범위내
○ 취약계층아동 교육보조비, 심성관리비, 입학축하금, 기숙사운영비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 불필요 - 담당자 확인 후 지급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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