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이용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5일까지)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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