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에 주소를 둔 생강 0.1ha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사업포기자(농업관련 보조사업 전체포함) - 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지원자재 : 고품질 생강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작물생육제, 병해충관리제 지원 ※ 화학비료를 제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지원 ▪ 지원단가 미만일 경우 정률(定率)지원하고, 초과될 경우 초과분 전액 자부담 처리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방문신청 - 주민세넡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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