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1. 목 적 ❍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3.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000원의 80%(64,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 근무형태는 주 5일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농업실정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 4.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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