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상북도 / 의성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830-6359),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17~’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 다만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농지, 농지전용・타용도사용허가 등을 받은 농지, 무단점유 농지 등은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업인,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신규농업인 자격요건 충족자 등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
○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20만원 일률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54-830-6359)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최종수정일 2024.05.12.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