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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북도 / 의성군

과수 인공수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연초(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전화문의 유통정책과 (054-830-6328),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서류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1. 신청자격: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0.1ha 이상 과수재배농가 경영주 및 영농조합법인 등
2.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과수분야 사업포기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사과 재배농가)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3. 대상자 선정
  - 과수재배농가로 사업추진에 있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구입비의 50% 지원
1. 지원단가
  - 사과, 배 인공수분용 꽃가루 40천원/봉 기준(꽃가루+석송자)
  - 자두 인공수분용 꽃가루 100천원/봉 기준(꽃가루+석송자)
2. 지원규모: 농가당 최대 0.5ha까지 지원, 부족분 자부담 처리
※ 농가당 한 과종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초(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서류 제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유통정책과 (☎054-830-6328)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최종수정일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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