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0.1ha 이상 과수재배농가 경영주 및 영농조합법인 등 2.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과수분야 사업포기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및 경영체(사과 재배농가)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3. 대상자 선정 - 과수재배농가로 사업추진에 있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구입비의 50% 지원 1. 지원단가 - 사과, 배 인공수분용 꽃가루 40천원/봉 기준(꽃가루+석송자) - 자두 인공수분용 꽃가루 100천원/봉 기준(꽃가루+석송자) 2. 지원규모: 농가당 최대 0.5ha까지 지원, 부족분 자부담 처리 ※ 농가당 한 과종만 신청 가능
연초(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서류 제출
사업신청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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