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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북도 / 의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54-830-5750),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보조금24)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산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출생아(쌍태아 포함) 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보조금24)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 본인부담금 영수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54-830-5750)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최종수정일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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