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산모
○ 출생아(쌍태아 포함) 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90% 지원
상시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보조금24)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산모 신분증 *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 본인부담금 영수증 - 통장사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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