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관내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타 지역에서 출생한 영유아와 함께 전입한 부 또는 모(월 지급액만 수령 가능)
○ 지원내용 - 첫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10만원×24개월 - 둘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0만원×36개월 - 셋째아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5만원×60개월 - 넷째이상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월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상시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출생아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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