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센사업대상자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 급량비 : 5,000원 x 365일, 피복비 48,000원, 월동대책비 116,000원(김장비 48,000원 침구비 68,000원), 수용비 90,000원 난방비 183,000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및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우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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