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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군위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054-380-629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위축협, 산림조합군위지부,능금농협군위사업장
  • 접수기관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위축협, 산림조합군위지부, 능금농협군위사업장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15~87세의 농업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작업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손실, 신체장해, 치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료 일부를 지원

○ 지원내용 : 공제료의 국고(50%), 도군비(30%)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위축협, 산림조합군위지부,능금농협군위사업장
	                                    	

접수/문의

접수기관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위축협, 산림조합군위지부, 능금농협군위사업장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054-380-6294)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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