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15~87세의 농업인
○ 사업내용 : 농작업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손실, 신체장해, 치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료 일부를 지원 ○ 지원내용 : 공제료의 국고(50%), 도군비(30%)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위축협, 산림조합군위지부,능금농협군위사업장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위축협, 산림조합군위지부, 능금농협군위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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