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농가에게 관정, 선별기, 미세살수, 관수관비, 방조망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추후 공지예정(매년 1월 중순예정)
○ 방문 신청 - 능금농협 또는 군위농협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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