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 허가,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 불량모돈갱신사업 : 생산능력이 부진한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시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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