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건강 관리대상자 (단,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 대상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관내 주민 ○ 내용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본건강관리/만성질환예방관리 등) ○ 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 - 집중관리군 : 3개월 이내 8회 이상 서비스 실시 - 정기관리군 : 3개월마다 1회 이상 서비스 실시 - 자기역량지원군 : 6개월마다 1회 이상 서비스 실시
상시신청
○ 기타 - 전화 : 보건소 유선신청(단,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보건소 유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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