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근무하는 만18세 ~ 39세 이하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
○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성 경비 ○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에 한하여 1인 월 최대 35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전담매니저의 검토 및 확인을 받은 후 시 일자리경제과에 지급신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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