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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