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족
○ 병·의원 이용 후 진료비 영수증 내역 중 급여부분에 일부 본인부담금 5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당해년도 1.1~12.15. - 구비서류 : 세자녀가정 증명서류,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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