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 확인서류(참전유공자증,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등)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4.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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