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에 주소를 둔 2년이내 신혼부부 및 결혼 예정자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 검진업무 중단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주민등록등본(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신분증,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임신부일 경우)
보건소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