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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북도 / 김천시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4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제출서류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41)
소관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최종수정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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