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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경주시

어업용 유류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054-779-6320),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내용

지원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 (☎054-779-6320)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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