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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