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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북도 / 포항시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전화문의 포항시 수산정책과 (054-270-2745),
  • 신청방법 ㅇ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21.2월)
    ㅇ 시청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신청)
  • 접수기관 연안 읍면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ㅇ「양식산업발전법」과「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과「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지원
  ㅇ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해수 취수를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설치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신청방법
ㅇ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21.2월)
ㅇ 시청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연안 읍면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문의처
포항시 수산정책과 (☎054-270-2745)
소관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최종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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