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ㅇ「양식산업발전법」과「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과「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지원내용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지원 ㅇ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해수 취수를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설치 지원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ㅇ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21.2월) ㅇ 시청 수산정책과 및 연안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신청)
연안 읍면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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