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4.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3일 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한부모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자 제외
○ 2024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2024. 3. 4.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3일 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1인당 300,000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외학교) - 기타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관내학교) - 구비서류 - 관외학교 : 관외학교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관내학교 : 학교에서 공문발송처리(첨부서류 : 신청서) 관외학교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관외학교(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내학교(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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