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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북도 / 포항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054-270-306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외학교)
    - 기타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관내학교)
    - 구비서류
    - 관외학교 : 관외학교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 접수기관 관외학교(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내학교(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2024. 3. 4.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3일 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한부모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2024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2024. 3. 4.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3일 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1인당 300,000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외학교)
 - 기타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관내학교)
 - 구비서류 
 - 관외학교 : 관외학교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제출서류
관내학교 : 학교에서 공문발송처리(첨부서류 : 신청서)
관외학교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관외학교(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내학교(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주민센터

문의처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054-270-3065)
소관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최종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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