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사업자 선정 심의 시 기존 수혜자 배점 기준이 낮음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2023.10.01~2023.12.31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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