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전입 후 1년 이내 귀농인으로서 관내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완료한 만 65세이하 세대주
○ 전입 귀농인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귀농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1.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개인정보 이용동의서 3.주민등록 등본 1부 4.주민등록 초본1부(주소이전확인용) 5.농업경영체등록증 사본 1부 6.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7.견적서(사업자명과 사업자번호기재 및 날인 필수) 8.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택 1부 9.임차시(임대차 계약서) 1부 10.세대주, 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각 1부 11.이사비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인구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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