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충족한 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관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귀농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 ○ 제외대상 - 연간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농어업 이외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관내 전입 6개월 이후 ~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 귀농인 영농 계획서 - 재산세 납부 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증 - 농업관련 50시간 이상 교육이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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