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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완도군

빈집정비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전화문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061-550-538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내용

지원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061-550-5387)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최종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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