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단, 출생아 함평군에 출생신고 되어야 지원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 대상 총 서비스 금액의 10%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단, 출생아가 함평군에 출생신고된 가정)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방문 신청(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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