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를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법인(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규정 요건 충족)
○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및 농기계 지원 - 시설, 장비, 농기계 등 구입비 50%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 신청 및 접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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