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주소지 및 축사를 두고 친환경 인증 축산물을 출하하는 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축산물을 출하하는 농가에 생산장려금 지원 - 농가당 100만원 한도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
○ 사업신청서, 친환경인증서, 출하내역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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