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부담으로 주택개량을 추진하지 못하는 불량(노후)주택 소유자 중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및 노후주택 소유자에게 우선 지원
○ 지원금액 : 부엌, 욕실, 화장실 중 1개 사업 2,000천원 - 부엌, 욕실, 화장실 중 2개 사업 3,000천원 - 부엌, 욕실, 화장실 3개 사업 4,000천원 ※ 화장실 사업 중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변경 할 경우 1백만원 추가지원 ○ 지원범위 - 욕실개량은 욕조설치 및 타일(벽,바닥)교체, 샤워부스 설치 인정(단순 샤워기 설치, 타일교체 제외) - 부엌개량은 반드시 싱크대 교체 시행 - 화장실개량은 양변기․단독정화조 설치(단, 하수처리구역은 단독정화조 설치 제외)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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