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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영암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사업신청 안내 시(상반기 2~3월, 하반기 8월)
  • 전화문의 영암군청영암군청 친환경농업과 (061-470-28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신청 안내 시(상반기 2~3월, 하반기 8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1. 사업신청서
2. 조리원보건증

사업정산시
1. 보조금 청구서
2. 사업추진 결과
3. 마을공동급식 일지(25일)
4. 부식비 지출내역(영수증 포함)-자체급식
5. 사진 1장
6. 입금 통장

+ 도시락/반찬배달 이용시 
7. 도시락/반찬 계약서
8. (필요시) 지급위임장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영암군청영암군청 친환경농업과 (☎061-470-2813)
소관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최종수정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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