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 동결)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시술 1회당 20만원~110만원 한도내 차등 지원 ○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의 90% 지원 -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및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각 2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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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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