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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라남도 / 강진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부담 경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061-430-5295 (061-430-5294),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r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061-430-5295 (☎061-430-5294)
소관기관 전라남도 강진군
최종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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