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방문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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