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 전세대출자금 이자 및 월세 임대료 월 10만원 한도내 1년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 해당실과 방문신청
1.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전국 재산세 미과제 증명서 6.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7.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류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시·군·구청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