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충족하는 건강보험 대상자 ○ 만 18세 미만 소아암환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암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 1.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모든 암종에 대하여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 최대 300만원 - 연속 3년간 지원 신청 가능 2. 건강보험가입자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진단받은 자 중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는 자 -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연 최대 200만원 - 연속 3년간 지원 신청 가능 3. 소아암환자 : 만 18세까지 연 최대 2,000만원(백혈병 및 조혈모세포 이식 시 연 최대 3,00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본인 및 보호자 보건소 방문신청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
○ 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 환자 명의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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