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 서비스내용 :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입식테이블 2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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