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까지(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 후 자체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시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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