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사업내용 : 결혼장려금 6백만원 분할 지급 ○ 최초전입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전입 시 - 사업내용 : 1가구당 2백만원 추가지급 ○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 사업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장흥사랑상품권), 1회 한정 ○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 지원대상 : 가구당 1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 사업내용 : 관내 주요 공공시설 이용우대증 발급(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장흥 행복 수기 공모전 수상자 - 90명 / 10백만원 시상
○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 - 결혼장려금 지원 - 최초전입 축하금 지원 - 전입장려금 지원 -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 장흥 행복 수기 공모전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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