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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라남도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추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3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사업내용 : 결혼장려금 6백만원 분할 지급 

○ 최초전입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전입 시 
 - 사업내용 : 1가구당 2백만원  추가지급

○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 사업내용 : 1인당 10만원 지급(장흥사랑상품권), 1회 한정

○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 지원대상 : 가구당 1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 사업내용 : 관내 주요 공공시설 이용우대증 발급(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장흥 행복 수기 공모전 수상자
- 90명 / 10백만원 시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
 - 결혼장려금 지원
 - 최초전입 축하금 지원
 - 전입장려금 지원
 -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 장흥 행복 수기 공모전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34)
소관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최종수정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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