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 양육지원금(현금, 23개월 분할지급) - 첫째, 둘째 : 230만원 - 셋째 : 690만원 - 넷째이상 : 1,15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거소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함)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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