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대상 : 화순군에 주민 등록되어 거주하고 있는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8,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 지원조건 : 4월~11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통장사본) 제출
2023.02.08~2023.02.2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1~2월 중)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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