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전 주소가 도시지역이고(1년이상 거주) 귀농한지 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세대주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자
귀농인 대상의 지원성 성격 사업 중복수혜 불가
○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 귀농 농가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저온저장고, 소형농기계, 관정 등 농업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 제공(보조 50%, 자부담 50%) ㆍ저온저장고 : 10㎡(보조 315만원 한도) ㆍ소형농기계: 1식(보조 300만원 한도) ㆍ중형관정: 1공(보조 325만원 한도)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기타 :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
- 사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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