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만 3세~6세 영유아에게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1회 지원
상시신청
○임산부 영양제 - 산모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와 외국인등록증) -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영유아 영양제 -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영양제 - 산모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와 외국인등록증) -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영유아 영양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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