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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