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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라남도 / 보성군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 (061-850-5973),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 (☎061-850-5973)
소관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최종수정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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