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
상시신청
○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자체(시군구) 방문 또는 팩스 신청
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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