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젖소 사육농가
○ 젖소 우량정액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서 착유우를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 중 사업 참여 희망자 - 축종 : 젖소 1세 이상 암소 - 지원조건 : 농협중앙회 젖소개량사업소 또는 일정한 절차에 의거 수입 정액을 판매하는 업체 등에서 구입한 정액만 인정 - 사 업 량: 1,500개 - 지원단가 : 20,000원/두 - 우선순위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및 HACCP 지정농가 우선 지원 - 지원제외 : 축산업 미등록자,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 사업내용 : 젖소 사육농가의 젖소 정액 구입비 지원 ○ 낙농 헬퍼 지원 - 사업기간 : 1. ~ 12. - 사업주관 : 보성낙우회 - 운영일 : 300일(월 최대 25일) - 지원단가 : 30만원/회 - 지원대상 : 축산업에 등록된 관내 착유농가(젖소 비육 및 육성농가 제외) - 사업내용 : 착유, 사료급여, 축분처리, 기타 농장 내 젖소 관리 제반 작업대행을 위한 농장관리요원 운영 - 농장관리요원 요건 : 관내에 거주하며 현장 낙농경험이 풍부하고 낙농가에 대한 봉사자세를 갖춘 심신이 건강한 자 ㆍ참여농가별 운영횟수는 월 1회, 1~2일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사업량(월 25일)의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 ㆍ갑작스러운 애경사, 장기출타 등 발생 농가가 우선 이용
매년 초(1월)
○ 방문 신청 - 기타 : 보성낙우회
보성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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