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중 자가 주택 소유자에 한함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주택 개보수 지원 : 가구당 2,500만원 내외 - 주거안전(구조, 전기, 누수, 방수 등) - 생활편의(난방, 화장실, 수도, 창호 등)
2024.02.07~2024.02.29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및 주민센터 담당자 추천 - 구비서류 : 행복둥지사업 현지조사서 및 대상 주택 사진 등
행복둥지사업 신청서(신청서, 현지조사서, 주택 사진 등) 및 자가 입증서류(건축물 등기 및 대장 등)
주민센터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