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시설원예 작물(오이, 딸기, 토마토 등)의 생산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농가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상토(배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시설원예 작물(오이, 딸기, 토마토 등)의 생산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농가 ○ 신청기간 : 2024. 1. 5. ~ 2024. 1. 19 (10일간) / 전년도 연말 혹은 당해 연초(사업 신청) ○ 예산액 : 12,000만원(보조 6,000만원, 자담 6,000만원) ○ 지원조건 : 보조(50%), 자담(50%) ※ 토양활성제 : 작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 구입
2024. 1.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토지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경영체등록증 등
도비,군비 시설원예사업 통합신청서 / 시설원예농가 토양활성제 사업 계획서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견적서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표(개인별) * 법인인 경우 - 사업 참여농가 현황 추가 제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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